청소년사역생태계디자이너
kdm96 아내 김은미와 김소원, 김성원, 김시원, 김이원 네 아이의 아버지이며, 파이디온 선교회 청소년 사역 팀 선임간사로 섬기는 김대만 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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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11-13 13:52 최근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아젠다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이다. 모두 다 건강한 생산과 건강한 소비,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의 일환이다. 그동안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에 온통 올인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건강하게 벌 수 있으며, 잉여 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로운 삶을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1211호)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법률 11275호) 등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주는 든든한 사회적 배경이 된다. 첫째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은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제2조 정의) 재화나 용역을 함께 생산하기도 하고, 구매하고 판매하기도 하며, 제공하기도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을 서로 향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된다. 이러한 정의와 목적 진술에서 주목하는 것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이라는 단어와 '지역사회'라는 단어이다. 이는 조합원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서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의 한자로 1인 오너 그룹 아래에서 종업원이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주와 그룹 총수의 이익 및 관계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반 주식회사의 구조와 철학과는 대치되는 내용이 된다. 내가 투자도 하고, 내가 사용도 하며, 발생하는 당기 잉여 이익금에 대해서는 나도 분배받을 수 있는 구조의 기업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그 구조가 훨씬 인간친화적이고, 거리가 가까우며, 직접적인 형태를 가진다. 나의 투자와 나의 사용으로 그 이익금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밖에서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나 잔소리꾼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진짜 참여와 소통이 협동조합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스스로 조합원인 자신이 자신과 다른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지역사회의 공헌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 목적)으로 지난 2012년 2월 1일에 일부개정되어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미한다(제2조 정의). 여기서의 취약 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작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보통,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범죄피해자 등을 뜻한다.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등이다. 다시 정리하면,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기업과는 차별성을 갖는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며 경제적인 보상을 누리도록 물건이든 서비스든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하는가의 문제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에 조금 더 상술되어 있다.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문구는 '지역사회에 공헌',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영역에서 바로 그 지역의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경제-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돕는데 그 역할과 효과가 있다. 이 사회적기업은 협소한 범위의 지역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내지는 해외 무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관심사는 최대한 취약계층으로, 동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기업의 주된 사업 내용과 방향이 되어야 한다. 세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에서 살펴본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기업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제2조 정의)'고 정의한다. 사회적기업은 그 특성상 상생(相生)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1인 오너 기업의 형태보다는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며, 실제 사용자가 되는 협동조합의 구조를 갖는 것이 더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이 가진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상생 및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 및 공헌을 위해서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기본적으로 큰 이윤을 낼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네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지역 사회'이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말하는 기업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역사회'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이를 분석하고 필요를 찾아내서 함께 모여서 만든 회사가 협동조합이며, 큰 이윤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때, 그 관심사는 모두 동일하게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된다. 관심을 동일한 단위 지역으로 한정해 놓고 보면 그 지역만의 특수한 필요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 또는 공헌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 모이면 협동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섬김을 포함하게 되면, 사회적기업, 또는 사획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그 태생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지역에 관심을 더 쏟을 수 있게 된다. 이을 통해 단위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