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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어른들이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고종율 (admin)    2011/01/03 13:24:20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관용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관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관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딛 3:2)인 동시에, 하늘의 지혜의 선물(약 3:17)이며,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성도의 성품입니다. 즉,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새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터득해야 할 새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도덕 교육이나 설명 정도로 성경적 관용을 깨우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관용을 배우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경험하여 배우는 방법입니다. 관용이 베풀어지는 현장을 보고, 또 그 관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또는 감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관용은 먼저 성숙한 어른들이 보여주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우리 국회에서는 홍모 의원의 ‘국적법 개정안’ 발의로, 부모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중 국적(한 사람이 동시에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일)을 가지고 있는 17세 이상 된 자녀들의 국적 포기를 32세까지 제한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해외 원정 출산, 병역 기피를 위한 남자 아이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자란 생각을 가진 부모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행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경과 조치 기간을 한 달 정도밖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데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외국에 사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국적 처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피해를 본 자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아이들 가운데 부모의 해외 발령, 유학, 혹은 기타 합법적인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부모의 해외 근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에서만 학교에 다녔고, 현재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한국 말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32살이 될 때까지 군대를 갈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다른 말로는 보복성이 있는) 만든 법률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피해 의식과 함께 조국, 혹은 조국의 어른들에 대한 반감(다른 말로는 또 다른 보복 심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복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철퇴를 놓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어른들은 6개월이라도 시간을 두고 시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잘못을 막으면서도 관용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했지만, 옳은 일을 하면서도 관용과 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희생양이 된 자녀들은 성년이 되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면 그들이 본 그대로 이런 보복성 행동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말입니다. 그래서 속 좁고 치졸한 인생이 됩니다. 급하고, 성질 잘 내고, 개인적인 피해를 보면 못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 무관심한 모자란 다음세대가 양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어른들이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역시 어른은 어른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_ 고종률 목사(파이디온 선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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