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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사공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입점사 공지
    파이디온 (admin)    2016/06/01 16:39:01

    [입점사/판매자 공지]

    안녕하세요 파이디온스퀘어 입니다.

    2016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제품은 정해진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가 상품 상세페이지와 제품에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률로 관리대상이 된 신규 품목(어린이 도서류, 어린이 팬시용품, 어린이 악기류, 어린이 미술용품, 기타 어린이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KC마크가 잘 표기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이 필요한 어린이 제품임에도 인증정보가 기입되지 않을 경우 시행일 이전에 판매보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인증정보가 기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류해제, 판매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향후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법령을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제품 판매 시 주의사항

     1.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를 상품 상세페이지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인증정보는 제품 페이지 ‘전자상거래에 관련 상품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하단의 인증정보란을 통해 안전인증 등의 정보(인증번호 및 주의,경고 문구등)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제품 페이지에 KC마크와 인증번호 주의, 경고 문구 등이 표시 됩니다. 상품 소개를 통해 인증정보가 안내되어 있더라도 인증정보란에는 필수적으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3. 금번부터 적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반드시 인증정보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4.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정보가 기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기입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판매보류처리 될 예정입니다. 안전인증의 오기?허위표시 등이 확인될 경우에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보류 처리 됩니다.
     


    ◎ 입점사 협조사항

    1) 제품 등록페이지 인증정보란을 통해 인증번호 및 취급주의 및 경고 문구등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소개를 통해 인증정보가 안내되어 있더라도 인증정보란에는 필수적으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2) '어린이'관련 카피문구, 어린이 이미지는 어린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만 표현 가능합니다.

    3)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상품군이지만, 연령에 상관 없이 범용제품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상품정보 및 상품소개 이미지 제작시 어린이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날 등의 문구와 이미지 사용불가.
         (1) 기존 판매제품 중, 범용제품으로 판매하실 경우
         판매상품의 상품 소개 페이지에 사용된 어린이가 연상되는 문구나 이미지가 있다면 수정해주세요
         (2) 전연령 대상 신제품(범용제품)을 입력하실 경우
         상품 소개 페이지를 만드실 때 어린이가 연상되는 문구나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 범용제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경학교, 어린이날 등 어린이 관련 기획전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는 가능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내용

     1.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은 모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및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KC마크와 별도로 관련 품목 특성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제품 표면에 인쇄?각인?부착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 및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이트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세부기준
    http://kats.go.kr/content.do?cmsid=496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http://www.safetykorea.kr/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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